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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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슈파인더&테일트레일 2024. 5. 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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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3.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

 

 

 

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 직장을 거치시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처리되지 않은 소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1.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설치

로그인 절차 진행(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세금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다운로드 ▼

 

 

 

2. 세무대리인 이용 :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진 경우 >>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서면신고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신 후 서면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개인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

●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

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신 사업자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세금 신고를 하신 후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 납부, 환급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환급 가능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꼭 기한내에 세금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

아래 버튼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이동하셔서 모의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 모르셔서 많이 난감하셨죠?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을 구하셨죠? 매출에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종합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으시고 [가산세]가 있으시다면 세금이 추가됩니다.

◆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있으시다면 세금이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계산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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