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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시면서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시에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모집이 6월 10일 (월)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좋은 혜택을 놓치신다면 엄청 손해를 보시겠죠?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1.1.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6월 21일(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한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근로 인정)
*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1.3. 신청방법
◆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이 2년 간 꾸준하게 월 15만 원씩 저축, 2년 만기 시 이자 별도로 720만 원(원금 360만 원)을 받게 됨
◆ 본인이 3년 간 꾸준하게 월 15만 원씩 저축, 3년 만기 시 이자 별도로 1080만 원(원금 540만 원)을 받게 됨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매월 적립한 경우 | ||
본인 저축액 | 15만 원 | 이자 별도 지급 | |
매칭지원액 |
15만 원 | ||
총 적립금 | 2년 | 720만 원 | |
3년 | 1,080만 원 |
3.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기준은 2024년 5월 20일입니다. 모든 서류가 이 날짜에 자격조건이 만족해야 하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거주자에 해당해야 됩니다.
● 주민등록이 부여되지 않은 재회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만 18세 ~ 만 34세로 출생일이 1989. 01. 01 ~ 2006. 12. 31일 자가 자격대상입니다.
●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 본인의 세전 근로소득이 월 평균 25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고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모와의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재산은 합산되며, 배우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위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신다고 해도 이미 수급을 받고 있거나, 청년수당이나 월세 지원사업 등에 참여중인 사람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자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